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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야기

이젠 약정깨면 요금 할인금액도 물어야되나? "위약금3" 제도 논란

최근 통신 3사가 통칭 "위약금3" 제도를 도입하기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신사들은 위약금1, 위약금2라고 부르는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고있었는데요,

 

위약금1이라고 부르는것은 단말기 할부원금(사실 할부원금은 위약금이 아니지요.)

위약금2라고 부르는것은 5만원/24개월 로 나눠서 매달 깎이는 위약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위약금3은 뭐냐구요?

할인받은 통신요금이 갈수록 쌓이는 방식, "요금약정 할인제도"

의 위약금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할인받은거 약정깼으니 준거 다 내놔라 이거죠.

여기서 조낸웃긴점은 방통위에서 그걸 승인해줬다는겁니다.

현재 SKT는 중고폰 블랙리스트 개통시 위약3 제도를 시행중에있고, 7월1일부터는 모든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순수 위약금3의 예를 들어보죠, 제가 SKT에서 갤럭시S3 3G모델을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금제는 올인원 54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월 요금 할인금액이 17,500원이 됩니다.

 

6개월까진 위약금 할인율이 0%, 7~12개월차 위약금 할인율 40%, 13~16개월차 위약금 할인율 65%, 17~20개월차 할인률 115%, 21~24개월차 할인율이 140%로 25개월에선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5000(1~6개월차) + 63000(7~12개월차, 17500*6*0.60) + 24500(13~16개월차, 17500x4x0.35) = 192500 원

으로 위약금 피크를 찍게됩니다.

이때 해지하면 말그대로 단말기 할부금이고 위약금2고 다 재끼고 순수 위약금3만 가지고 거의 20만원돈을 뜯어간다 이말입니다.

 

이제 뭐 유심기변으로 중고나 공기계 갈아타고 다녀야되나요?

 허허....... 진짜 사욕에 넘치는 통신사나 그걸 승인해주는 방통위나 웃음만 나오네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921479'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통신사별 신 위약금 제도 비교표 링크를 첨부합니다.

 

 

한줄요약을 하자면...

고만해 이 미친놈들아